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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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안전하고 쾌적한 입원실을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는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다.

당시 메르스 적극대응 단계 시 호흡기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격리병실 수가 부족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으며 WHO합동평가단은 국내 의료기관의 다인실 위주의 입원실과 병상 밀집 등 감염 취약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방역체계개편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의료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 3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시행규칙 공포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은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음압격리병실(격리병실) 설치, 입원실·중환자실의 면적 확대 및 병상(Bed) 간 거리 확보, 4~6인실을 초과하지 않는 입원실, 손씻기‧환기시설 마련 등을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 구비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가 없지만 향후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 병의원의 입원실은 최대 4개 병상까지 허용되며 요양병원은 최대 6개 병상까지 갖출 수 있다. 병실면적 기준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6.3㎡로 넓어지게 된다.

이 외에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환자실 면적기준이 강화되며 병의원은 중환자실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병원감염 방지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시설 기준 개정"이라며 "앞으로 환자들의 진료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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