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의 올해 신규가입 모집이 오늘(6일)부터 시작된다.

희망키움통장 제도는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시행 후, 현재까지 꾸준히 개편되고있다. 올해 역시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지원 대상을 늘리고 통장 가입 기회도 확대 개편한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1차 신규 가입자를 6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제도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가구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벗어나면 정부는 가구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만큼 최대 6배를 추가 적립해준다.

희망키움통장 Ⅱ는 가입가구가 3년간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한 뒤 교육과 사례관리를 연 2회 이상 이수하면 정부는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가입자가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대상 수급자에서 벗어나거나 일반노동 시장으로 취·창업하면 최대 3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통장 가입자가 더 쉽게 더 많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정부지원금의 100%에 대한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의 50%만 증빙하여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 상태의 대부분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고려한 중도 탈락 요건의 완화도 이루어졌다. 기존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 3개월 연속 미납시 중도에 탈락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이번에는 6개월로 연장했다. 희망키움통장Ⅱ의 지원금 지급 요건인 근로활동 여부 조사 당시 일시적 무직상태이더라도 최근 1년간 50% 이상 근로했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시켰다.

통장별 지원 인원도 늘렸다. 2010년 1만1000명을 지원한 후, 올해는 신규 지원 대상까지 포함해 약 12만8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을 희망한다면 희망키움통장Ⅰ·Ⅱ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일키움통장은 소속지역 자활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격조건의 완화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가입자격이 매우 까다롭다거나 저소득층이 매달 10만원씩 저축이 가능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금융신용불량 등급에 해당하는 가구 등은 보다 면밀하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필요가 있다.

김선우 기자 ksw828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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