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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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을 어긴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1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은 초콜릿·캔디 등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이어졌다. 또 식약처는 3개월 이내에 위반 업체를 재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적발된 11곳은 ▲광일제과(대구 서구) ▲송림제과(충남 금산군) ▲우석식품사(경기 포천시) ▲㈜빵굼터(경기 부천시) ▲㈜투윈상사(경기 포천시) ▲성미제과(광주 광산구) ▲우양식품(경남 진주시) ▲미진식품(경기 포천시) ▲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경기 포천시) ▲드림(경기 용인시) ▲성호제과(경기 부천시) 등이다.

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곳) ▲기타(3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식품 등의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를 사용하는 등 상습‧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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