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기능성 원료 28종의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돼 신속하게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뉜다.

재평가 방법은 재평가 전문기관이 해당 원료가 인체에 위해가 없음을 확인하는 안전성 평가와 생리학적 작용 등 유용한 효과를 확인하는 기능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되며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인정사항의 유지, 변경 또는 취소 조치가 이뤄진다.

올해 주기적 재평가 대상은 정어리펩타이드, 대두올리고당, 포도종자추출물 등 19종이며 상시적 재평가를 받는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녹차추출물 등 9종이다.

주기적 재평가는 올해 8월 재평가 공고 후 기능성 원료 관련 영업자로부터 심사자료를 12월까지 제출 받아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다. 상시적 재평가는 올해 2월 공고 후 3월부터 10월까지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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