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국민안전처(박인용 장관)는 2월이 해빙기가 시작하는 시기로 얼음낚시 등 얼음 위에서 즐기는 여가활동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겨울이 시작되면서 강원도를 중심으로 얼음축제 등 다양한 겨울축제가 열리고 있다. 특히 축제에서는 얼음낚시 등 얼음 위에서의 체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2월부터는 얼었던 강이나 호수가 조금씩 녹아 자칫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보통 얼음낚시는 얼음 두께가 10㎝이상이면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빙기에는 얼음 두께가 10㎝ 이상일지라도 쉽게 깨질 수 있다.

안전을 위해 축제가 끝나거나 출입이 통제된 지역의 얼음판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며 얼음낚시가 가능한 곳일지라도 얼음 두께를 확인하고 얼음이 깨질 것을 대비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또 얼음낚시 도중 얼음 구멍을 통해 물이 올라오는 경우는 얼음이 깨져서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다. 이럴 경우에는 즉시 낚시를 중단하고 밖으로 피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얼음낚시를 하기 전 얼음 두께가 10㎝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빙기에는 얼음이 많이 약해져 있어 가능하면 얼음낚시 등 얼음판 출입을 자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