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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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밸런타인데이(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캔디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692곳을 점검한 결과 8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초콜릿·캔디·과자 등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했다. 또 위반 업체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받게 된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19곳) ▲위생적 취급기준(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기준 위반(4곳)▲기타(7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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