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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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되며 특검의 박 대통령 조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오전 5시35분께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특검은 지난달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이번에 영장을 재청구했으며 결국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또 삼성 창립 이후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다만 특검이 함께 청구한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이 부회장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박 사장은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수사기간 만료를 앞둔 특검의 박 대통령 조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부정 청탁과 대가성 뇌물 정황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 역시 박 대통령 조사에 남은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특검은 지금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의 정부 도움과 이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얻은 대가 등을 수사해왔다.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서도 지난달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잠시 주춤했지만 이번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를 위한 타협에 이르지 못했지만 특검이 대면조사에 무게를 두는 만큼 박 대통령이 이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 구속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탄핵심판이 탄핵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만큼 중요 사유인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에 이들이 관여한 정황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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