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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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음란정보 유통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된 불법·유해정보 20만1791건을 시정요구 했으며 그중 성매매·음란정보가 가장 많았다고 최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시정요구는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지난해 시정요구는 전년인 2015년(14만8751건)보다 35.7% 증가한 수치다. 2013년(10만4400건)보다는 두 배 정도 늘었다.

정보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8만1898건(4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박정보가 5만3448건(26.5%),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3만5920건(17.8%)이었다.

성매매·음란정보는 스마트폰과 SNS 등의 이용 확대로 전년보다 61.6% 늘었으며 타인의 사진과 영상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는 유형도 44.7%나 증가했다.

시정요구 유형을 보면 해외 불법정보 접속 차단이 15만7451건으로 지난해보다 41.8% 급증했다. 이는 해외 사업자의 확대와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통창구를 해외로 이동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내 사이트 중에는 네이버(6039건), 카카오(4506건), 일간베스트(1천349건) 순으로 시정요구를 많이 받았다. 해외 사이트 가운데는 텀블러(4만7657건)가 가장 많았고 트위터(9789건)와 인스타그램(63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음란·성매매 등 불법·유해정보 노출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다.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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