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조사 결과 완성차 A/S용 차량용 시트커버와 달리 소비자가 개별 구입하는 인조 가죽시트커버의 대부분 제품들이 방염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용 시트커버 시험검사 결과.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공공기관의 조사 결과 완성차 A/S용 차량용 시트커버와 달리 소비자가 개별 구입하는 인조 가죽시트커버의 대부분 제품들이 방염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용 시트커버 시험검사 결과.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자가용 보급이 늘면서 개성을 살려 소비자가 직접 차를 튜닝하거나 내부를 개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중 하나가 자동차 시트커버이다. 방음 등 기능적인 측면의 보완과 함께 다른 차량과의 차별화를 통해 멋을 내고 기존 장착 제품이 훼손되면 저렴한 온라인몰을 통해 구입해 설치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조사 결과, 완성차 A/S용 차량용 시트커버와 달리 소비자가 개별 구입하는 인조 가죽시트커버의 대부분 제품들이 방염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화재 발생 때 오히려 화재를 더 빠르고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해당 기준 미달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될 수 있는 것은 관련 규정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2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차량용 가죽시트커버 12개(완성차 제조업체 제품 5개, 온라인 유통제품 7개)에 대해 내인화성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온라인 판매 7개 제품 중 6개(85.7%)가 기준에 미달했다. 다만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A/S용 가죽시트커버 5개 제품은 기준에 적합했다.

내인화성이란 물체에 불이 붙었을 때 연소를 방지 또는 억제하는 성질이다. 해당 기능이 미흡하면 화재 때 더 빨리 탈 수 있어 위험하다.

연소시험에서 ▲카토스 인조가죽시트커버 ▲무동 샤크 자동차 시트커버 ▲액티브 ▲민영시트 인조가죽 시트커버 ▲소냐 제우스 ▲클래식 드림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내인화성을 기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 내인화성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 제재할 방안도 없다.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가죽시트커버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내인화성 기준을 적용받는다. 반면 시중에 개별로 판매하는 가죽시트커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유해물질 함량과 표시기준만 준수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내인화성 기준은 아예 없었다. 같은 자동차 가죽시트커버임에도 법령 및 준수사항이 서로 다른 것이다.

그렇다고 온라인 판매 제품들이 관련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죽시트커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품명, 재료의 종류, 제조연월,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취급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하는데도 소비자원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7개 중 5개 제품(71.4%)은 표시 항목을 전부 누락했다. 2개 제품(28.6%)은 일부만 표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표시사항도 미흡했다.

이중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에서 판매한 알트엑스의 ‘마스터피스’ 제품은 유일하게 내인화성 기준을 충족했지만 역시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은 일부만 표시했다.

소비자원 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시트커버 이외의 개별 판매하는 차량용 시트커버 제품들에도 자동차부품으로 포함시켜 내인화성 기준을 마련할 것과 표시실태 관리·감독 강화를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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