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나 라디오 등 방송에서 나오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제재가 많아지면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방송학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심의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방심위의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이 크게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은 건수는 2012년 21건에서 2015년 85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프로그램 중지나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 건수가 2012년 8건에서 2015년 6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제재를 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식품 등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일반화하는 '의료행위 등 규정' 위반이 28건(33.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품 이름이나 효능 등을 음성·자막으로 언급하는 등의 '광고효과' 위반이 19건(22.4%)으로 뒤를 이었으며 두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경우는 35건(41.2%)이나 됐다.

이에 학회는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정확한 정보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경험하거나 건강상의 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

학회 관계자는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출연진 검증 의무화, 상품 관련자의 출연 제한, 프로그램에서의 단정적·배타적 표현 사용 금지 등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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