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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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중국이 수입 화장품 등록제를 시행한다.

관련 업계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상하이(上海) 푸둥(浦東)지역에서 수입하는 화장품과 관련해 이달부터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해 시범 시행한다.

이는 상하이에서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푸둥신구에 들어오는 일반 화장품은 기술심사 없이 바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증을 기다리느라 중국 내 신제품 출시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은 업체는 물론 기존 화장품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등록만 하고 제품을 판매하면서 기술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사후 기술심사에서 불합격하면 수입과 판매를 중단하고 기존에 판매하던 제품까지도 모두 회수해야 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중국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된 점은 우리 기업에 유리하겠지만 여러 위험요소가 있는 만큼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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