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헤어미스트에 제품에서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를 벌인 결과 ‘쉬즈헤어(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소재)’의 ‘밸리수 프로틴테라피 퍼펙드 미스트’ 제품에서 CMIT, MIT가 각각 5.1㎍/g, 1.6㎍/g 검출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헤어미스트에 제품에서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를 벌인 결과 ‘쉬즈헤어(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소재)’의 ‘밸리수 프로틴테라피 퍼펙드 미스트’ 제품에서 CMIT, MIT가 각각 5.1㎍/g, 1.6㎍/g 검출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사회문제 된 것이 어느덧 1년을 넘겼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생활 곳곳에는 해당 살균제 주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하 CMIT/MIT)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헤어미스트에 제품에서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를 벌인 결과 ‘쉬즈헤어(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소재)’의 ‘밸리수 프로틴테라피 퍼펙드 미스트’ 제품에서 CMIT, MIT가 각각 5.1㎍/g, 1.6㎍/g 검출됐다.

2015년 7월에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물에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 한해 CMIT/MIT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제품은 씻어내지 않는 헤어미스트 제품임에도 관련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해당 사업자인 쉬즈헤어는 소비자원의 시정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2015년 10월 생산 제품(2400여개)은 환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ODM(주문자가 제조자에게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면 제조자는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납품하고, 주문자는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형태)으로 생산·판매되는 제품임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해당제품을 제조·공급한 사업자인 ‘피엘코스메틱’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혼합물 사용 및 검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2016년 10월 이후 유통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측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사에 연락해 환급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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