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진=YTN 홈페이지 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오는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결론이 나게 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최종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은 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또 선고는 박 대통령이나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선고 과정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될 예정이다.

선고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효력이 생긴다.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이나 각하 결정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끝나고 대통령직으로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인용돼 파면 결정을 한다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편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재판 등과 달리 '동일한 사안으로는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돼 단심제로 운영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