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중복 참여 여부를 병원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시험 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상시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스템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단기간 내 다른 임상시험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해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임상시험 관련 보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임상시험 대상자 중복 참여 여부 확인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보고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상시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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