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품의 효과를 과장한 홈쇼핑 3곳에 법정제재를 내렸다.

방심위에 따르면 CJ오쇼핑과 CJ오쇼핑플러스는 '유승옥의 쉐이크보드 진동운동기'를 판매하면서 해당 기구의 운동 효과 입증자료 없이 '줄넘기 분당 1000번 이상의 효과' 등과 같이 과장된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방심위는 운동기구 제품의 효과를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해 방송한 것으로 판단, CJ오쇼핑과 CJ오쇼핑플러스에 법정제재인 '경고'와 '주의'를 각각 의결했다.

또 회의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의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해 방송한 홈앤쇼핑의 'BRTC 비타민크림'과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다. 방심위는 홈앤쇼핑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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