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신판 선고가 11시간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넥스트데일리 DB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신판 선고가 11시간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넥스트데일리 DB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신판 선고가 11시간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탄핵 심판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먼저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만약 두 재판관이 다른 의견을 냈다면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최선임 재판관이 결정문을 읽게 된다.

담당을 맡은 재판관은 국회 소추위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청구인(대통령) 측 답변, 그에 대한 헌재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 이유를 밝히게 된다.

13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쟁점으로 정리한 내용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설명하고, 이같은 판단에 이르게 된 근거도 밝히게 되는 것이다. 시간은 약 30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헌재법 개정으로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되면서 소수의견도 함께 공개된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소수의견 내용은 물론 소수의견이 존재했는지 아닌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당시 소수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판결은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 ▲요건을 갖췄다면 재판관들이 찬성과 반대 판단에 따라 ‘기각’이냐 ‘인용’이냐로 결정된다.

주문에는 탄핵 인용일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쓰여지게 된다. 반대로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선고는 박 대통령이나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선고 전 과정은 2004년 때와 마찬가지로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될 전망이다.

선고를 직접 방청하는 것도 가능한데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기일 방청 신청을 인터넷으로 받은 결과 공지를 띄운 전날부터 9일까지 오후까지 총 1만9096명이 접수했다. 최종으로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일반 방청객은 24명이어서 결국 경쟁률이 796대 1이나 됐다.

이번 박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2004년 때보다 다소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탄핵소추 사유가 더 많고, 이번에는 소수 의견까지 모두 공개되기 때문이다.

선고가 끝난 후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6인 이상 재판관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헌재는 선고 직후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과 국회 등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법무부 등 이해관계 국가기관 등에도 송부한다.

또 결정문을 일반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보와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해야 한다.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5월 9일이 유력시 되고 있다.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되면 차기 대통령 선거는 당초 예정대로 12월 20일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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