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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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1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인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의 일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어제(9일) 탄핵사유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재판관 평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각 재판관들은 입장을 명료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대통령 파면·탄핵소추 기각 결정의 최종 표결인 평결은 선고에 앞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안팎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소수의견이 많을수록 선고 시간은 더 길어지며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의 결론인 주문을 읽는 시점은 정오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효력이 생긴다.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이나 각하 결정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끝나고 대통령직으로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인용돼 파면이 결정된다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최후진술 의견서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선고 하루 전 박 대통령은 침묵을 지켰다. 청와대 측은 박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면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10일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하면 그에 따른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도 긴장감 속에서 헌재의 결정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헌재의 인용 또는 기각·각하 여부에 따라 조기대선이 진행될 수 있고 각 당의 대선 전략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당을 사실상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이들은 현재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국 구상에 집중하고 있다. 또 선고가 내려지면 즉시 긴급 의원총회 등을 개최해 당의 입장을 표명하고 향후 정국 수습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각 당은 탄핵 찬반을 둘러싼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국당은 비상체제를 가동한 가운데 탄핵심판 기각·각하에 무게를 둔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헌재의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박 대통령의 헌재 결정 승복을 촉구했다.

재계도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결과를 떠나 기업 경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긴장감을 감출 수 없는 모습이다.

이들은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대선 정국이 시작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 관련 이슈가 국정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셈이다. 탄핵이 기각되는 경우도 국정 마비 상태의 지속이라 이 역시 걱정일 수밖에 없다.

시민들도 탄핵심판 선고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밤까지 탄핵 찬반단체가 각각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승복하지 않고 계속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 정문 앞과 광화문광장, 종로경찰서 인근 등에서는 탄핵 인용과 기각을 요구하는 1인 시위와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또 이들 중 일부는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밤샘·노숙 농성을 벌이는 중이다.

선고 후 박 대통령의 예우와 거처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각이나 각하로 결정이 되면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해 현직 대통령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의전과 경호도 정상화된다.

이에 반해 탄핵 인용으로 결론이 나면 박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며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대통령직 파면으로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칩거 생활을 정리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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