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주 전 대표이사가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뜯은 혐의로 체포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하청업체에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금복주 전 대표이사 부사장 박모(61)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보대행사와 인력 공급업체 대표 등을 협박해 계약 유지 또는 명절 떡값 명목으로 2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수법으로 인력 공급업체, 쌀 도정업체 등 2개 밑도급업체로부터 2억1000여 만원을 뜯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 범행에 가담한 전 회사 간부 송모(45)씨도 불구속 입건했으며 현재 다른 피해를 조사 중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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