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1년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했다. 대통령에 대한 모든 권한과 함께 특권도 사라져 일반인의 신분이 됐다. 이날 오후 청와대 경호실에 박 전 대통령이 머물것으로 예상한 서울 삼성동 자택에 도착했다는 YTN의 보도화면. 사진=YTN캡처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1년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했다. 대통령에 대한 모든 권한과 함께 특권도 사라져 일반인의 신분이 됐다. 이날 오후 청와대 경호실에 박 전 대통령이 머물것으로 예상한 서울 삼성동 자택에 도착했다는 YTN의 보도화면. 사진=YTN캡처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1년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했다. 대통령에 대한 모든 권한과 함께 특권도 사라져 일반인의 신분이 됐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대통령 관저를 비워야 한다. 행선지는 대통령 취임 전까지 머무른 서울 삼성동 사저가 유력하다.

삼성동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1990년 장충동 집을 매각한 뒤 이사해 청와대 입성 전인 2012년까지 23여년 동안 거주한 곳이다. 땅(484㎡)과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합계 317.35㎡)의 부동산 가액 합계는 지난해 3월 25일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으로 25억3000만원이었다.

이 곳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씨가 어머니인 임선이(2003년 사망) 씨와 함께 삼성동 사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대신 낸 것으로 파악했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 또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 육영수 여사의 고향인 충북 옥천 등도 거처로 거론됐지만 청와대는 부인했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퇴임에 대비해 삼성동 사저에 대한 보수작업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경호실은 이날 오후 이 곳에 관계자들을 보내 이런 내용을 뒷받침했다.

자연인이 된 전 대통령에 행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검찰의 분격적인 수사 돌입 여부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졌을 당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라고 밝혔지만 특검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직 대통령의 예우 차원에서 더 이상의 직접 수사를 하지 못했다.

검찰 측은 일반인이 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고비를 쥘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지난 달 28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채 검찰에 넘겨 즉시 수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강제수사도 가능해졌다.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어떤 식으로든 직접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장 조사를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자칫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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