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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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前(전) 대통령의 조사를 본격 시작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5일께 박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키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수사에서는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등이 밝혀졌다.

특검팀과 1기 특별수사본부는 이미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에서 자료를 넘기자 그동안 이를 검토하고 질문지를 정리했다. 준비를 마친 본부는 날짜를 결정해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조율이 필요하지만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박 전 대통령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로 입건돼 있어 신분은 피의자다. 또 현재 자연인 신분이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특별수사본부가 소환 불응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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