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부적합 식품을 적발 즉시 신속하게 판매 차단 할 수 있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확대한다.

이 시스템은 위해식품 정보(바코드 포함)를 판매업체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식품의 판매(결제)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지난 2009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시스템이 도입된 매장은 전국 대형 할인매장과 편의점, 슈퍼마켓 등이며 2009년 8771개에서 지난해 말 7만8151개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식약처는 유통업체와 함께 식자재 유통업체와 중·소 식품판매 매장 등으로 시스템을 확대해 올해 말까지 1만여 곳에서 이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확대를 적극 추진해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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