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50개 점포서 5월까지 전점으로 확대

이마트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판로 확보를 위해 활어 판매를 전 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마트 성수점 활어 매장. 사진=이마트 제공
이마트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판로 확보를 위해 활어 판매를 전 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마트 성수점 활어 매장. 사진=이마트 제공

이마트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판로 확보를 위해 활어 판매를 전 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마트는 23일 국내 어자원이 점차적으로 감소해 수입 수산물이 증가하고 국내 수산업계가 침체기에 빠져든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도입해 현재 50개점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활어 판매를 올해 5월까지 전 점으로 확대 운영하고 수산물 매출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기존에 횟감, 갑각류, 조개류에 한했던 활어가 털게·물메기·홍우럭·도다리·밀치 등 시즌 어종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는 수산물의 생명인 '선도'를 극신선 상태로 유지한 활어를 매장에서 고객 주문에 따라 즉시 손질해 집까지 신선하게 가져갈 수 있다.

특히 털게·물메기 등 지역에서만 소비되던 특산 어종을 전점에서 운영해 일부러 산지 포구를 찾지 않아도 동네에서 귀한 어종들을 맛볼 수 있게 됐다.

이마트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판로 확보를 위해 활어 판매를 전 점으로 확대키로 했다. 마트 측은 이르 위해 특허 받은 포장재인 '산소 싱싱팩'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사진=이마트 제공
이마트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판로 확보를 위해 활어 판매를 전 점으로 확대키로 했다. 마트 측은 이르 위해 특허 받은 포장재인 '산소 싱싱팩'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사진=이마트 제공

이를 위해 이마트 측은 특허 받은 포장재인 '산소 싱싱팩'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팩은 산소와 질소 등의 공기 구성 비율을 어종별로 최적화한 뒤 이를 해수와 함께 주입하는 특수 산소 주입 기술이 적용됐다. 이를 활용하면 활어가 2~3일 동안 살아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 우럭의 등가시나 갑각류의 집게에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내구성이 튼튼한 것 역시 특징이다.

현재 우럭·도다리·숭어·털게 4종의 상품을 15개 점에서 테스트 운영하고 있으며, 4월 중 문어·주꾸미·갑각류 등 시즌 활어를 포함시켜 전점 확대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외부 전문 업체의 빅데이터 조사를 통해 ‘선도’ ‘다양성’ ‘차별화’ 등의 소비자 선호 쇼핑 키워드가 있음을 파악하고 활수산물, 다양한 회코너 등 프리미엄 수산물을 올해 중점 MD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물메기·밀치 등 특수 생선 매출이 지난해 기준 각각 313%, 27%로 신장하는 등 시즌성이 강한 별미 어종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마트가 활어 유통 확대에 나서는 또다른 이유는 국내 해역의 심각한 어족자원 고갈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국내 해역상에 어족 자원 고갈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다 해갈이도 매년 심해져 수산업계는 극심한 침체기에 접어든 지 오래다.

당일 조업 상황에 따라 물량 변화가 극심한 국산 수산물을 꾸준히 공급하기가 더 이상 어려워짐에 따라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산채로 계류장에 두고 그 날 그 날의 발주 상황에 따라 산지에서 이마트 물류센터, 매장까지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도 활어의 장점이다.

한편 활어 유통의 경우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활차에서 매장으로 직접 입고시켜 물류 효율성이 낮았지만 이번에 '수산 전용 다용도 상자'를 개발·도입해 선어뿐만 아니라 활어도 산지에서 용기에 담아 이마트 물류센터를 통해 입고시켜 물류비용을 크게 낮췄다.

규격화된 플라스틱 재질의 이 상자는 선어는 물론 해수와 함께 산소를 주입해 밀폐해 활어도 규격 유통이 가능해 수산 유통에 커다란 혁신을 가져올것으로 마트 측은 전망했다.

이홍덕 이마트 수산팀장은 "수입 수산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국산 어종을 구매할 때만큼은 최상의 선도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다"며 "조업량 변화가 매일 극심한 국산 수산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이 활어인 만큼 이번 활어 유통 혁신이 올해 수산업계 화두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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