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다 편의점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회장 홍석조)이 편의점 근무 중 취객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성의 없는 사과문을 올려 지탄을 받고 있다. 사진=CU 홈페이지 캡처
국내 최다 편의점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회장 홍석조)이 편의점 근무 중 취객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성의 없는 사과문을 올려 지탄을 받고 있다. 사진=CU 홈페이지 캡처

국내 최다 편의점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회장 홍석조)이 편의점 근무 중 취객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사과문을 올렸다.

BGF리테일은 4일 오후 BGF리테일 박재구 대표이사 명의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라는 사과문을 배포했다.

이 사과문은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3시 30분쯤 경북 경산에 위치한 한 CU편의점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30대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조선족 취객에게 살해된 것에 따른 것이다.(본보 ‘CU의 말뿐인 상생’, 천대받는 알바 노동자…알바노조, ‘경산 알바 살인사건’ 관련 회사 무성의로 ‘헛걸음’ 2017년 3월 27일자)

박재구 대표는 배포 자료 이외에 CU 홈페이지에도 팝업 형태로 게재한 사과문에서 “지난해 말 경산지역 당사 가맹점에서 일어난 근무자의 사망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유가족과 CU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사는 안전한 매장 근무 환경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5가지 방안을 약속했다. 먼저 ▲전국 모든 가맹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 사항은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외부 기관, 전문가 및 가맹점주 협의회와 협력하여, ‘안전사고 예방 매장’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휴식 및 대피 등이 용이하도록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안심 카운터’ 등 근무 친화적 시설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매장 근무자의 사고에 대비해 가맹점주 협의회와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사과문에 담았다.

그러나 CU 측에 확인 결과 회사 측은 사과문만 게재했을 뿐 사건 발생 이후 단 한차례 유가족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은 “BGF리테일은 사건 발생 이후 107일 만인 지난 3월 31일 대구에서 유가족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사망자의 부친은 BGF리테일 측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피해 보상 등의 방안은 대책위원회(알바노조)와 상의하라고 전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4일 유가족들과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주장한 BGF리테일 관계자의 설명과 달리 회사 측은 면담 후 이날까지 대책위원회에 어떤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CU는 30일 오전 ‘CU(씨유), ‘범죄 및 안전 사고 예방’ 점검…‘안심 편의점’ 만든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이 업체가 마치 안심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벌이기도 했다.

최기원 대변인은 “BGF리테일의 사과는 일방적이며 문제를 덮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진정성 있는 보상책 마련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BGF리테일은 3년 전인 지난 2013년 5월 1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CU편의점에서 이 점포의 계약해지 문제로 본사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점주 김모씨(당시 53)가 현장에서 다량의 수면유도제를 복용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6시간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불성실한 사과로 비난을 받았었다.

당시 매출부진과 건강악화로 편의점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가맹 계약을 해지를 요구하자 BGF 측이 1억여원의 위약금을 운운하며 영업을 종용했던 사실이 발각됐다. BGF리테일은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던 김씨가 석가탄신일 하루라도 쉬게 해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고 이날 말다툼을 벌이다 수십알의 수면유도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는데도 사망진단서까지 조작해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가관인 것은 당시 사건을 단독 보도한 경인일보 자료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주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고인의 사망 과정을 언론 등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합의문 원본은 모두 본사 측이 회수해 갔다.

이 회사는 또 적반하장으로 마치 해당 편의점이 잘 운영돼왔던 것처럼 포장하고 계약해지의 조건으로 과도한 위약금 제시나 휴일에 대한 영업강요가 전혀 없었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특히 사망진단서까지 변조해 언론에 배포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그해 5월 30일 박재구 사장과 임직원들이 공개적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대국민 사과를 했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