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호흡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하는 살생물 물질의 안전기준을 신규로 설정하고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호흡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하는 살생물 물질의 관리가 엄격해진다. 위해성평가 결과와 표준시험절차 유무를 고려해 해당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 각각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기업의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살생물 물질 목록 전체가 아니라 제품에 실제로 사용된 살생물 물질의 '자가검사'만을 받도록 했다. 또 사용 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에 없는 살생물 물질을 활용할 경우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4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 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나머지 1종인 틈새충진제는 최근 가정에서 화장실 타일의 사이를 메꾸는 줄눈보수제 등으로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산업계, 국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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