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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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반드시 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매할 시 소비자는 연 5.9~6.1%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제휴카드사나 통신사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문제는 현재까지 할부 기간과 추가 비용만 고지하도록 해 이동통신사가 무이자 할부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실제로 SK텔레콤과 KT는 카드사와 제휴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는 자체적으로 3·6·9·10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이 부분을 지적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할부 정보에 할부 수수료와 무이자 할부 정보가 추가돼 있다.

신 의원은 "통신사가 무이자 할부 정보를 알리지 않아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수수료를 물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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