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투명한 온라인 콘텐츠 거래의 관리를 강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데이터진흥원(원장 이영덕)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 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정한 온라인 콘텐츠 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콘텐츠 제작자와 유통사업자 간 정산의 기초가 되는 실시간 거래정보를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수집해 거래사실을 확인·증명하는 제도다.

콘텐츠의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콘텐츠 제작자는 일부 유통사업자의 투명하지 못한 정산체계로 공정한 수익 확보가 어려워졌다. 특히 이로 인해 콘텐츠 제작자의 경쟁력 확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미래부는 고의적 불법 유통과 빈번한 정산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부터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을 시행해왔다.

또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올해 방송 콘텐츠, 전자책, 애니메이션에 이어 영화로 인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 인증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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