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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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과 배달음식점의 위생정보를 공유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업계와 식약처에 따르면 음식배달 앱 주문은 월 1000만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그동안 앱 업체와 소비자는 배달음식의 위생정보를 확인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이에 식약처는 배달음식과 관련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배달앱 업체는 앱에 등록된 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 등을 확인하는 등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는 앱을 통해 배달음식의 영양성분, 위생정보 등을 확인하고 식약처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식중독 발생 경보 등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앱을 통해 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고 배달음식점의 위생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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