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휴대전화 분실·도난·파손에 대비한 기기변경·수리 지원 서비스인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1년 10월부터 이달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들이 대상이며 총 988만명이 평균 6100원을 돌려 받을 것으로 보인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당국에 부가세를 납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이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KT는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과세당국에 요청했다.

과세당국은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세 과세 여부와 관련해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KT는 올레폰안심플랜 가입 고객들이 부가세를 불편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국가 세금 환급 기준에 따른 환급 규모는 평균 89% 수준이며총 환급액은 약 606억원이다.

고객은 올레닷컴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부가세 환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이라면 환급도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KT 플라자에서도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또 KT는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등을 통해 환급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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