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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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에서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바일 결제 과정에서 표출되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광고로 인한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모바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모바일 결제 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방안' 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와 미래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모바일 결제 과정 중에 표출되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상업광고를 결제 과정의 하나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뒤늦게 가입 사실을 알더라도 해지가 쉽지 않다.

특히 유료 부가서비스에 한번 가입되고 나면 매월 550원이 이동통신사 통신비에 합산 결제되기 때문에 통신비 상세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한 매월 결제되고 있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받는 문자에도 요금과 상품문의 전화번호만 단순하게 표시돼 있다. 즉 가입 안내 문자인지 스팸 문자인지 구별이 어렵고 가입일자나 요금청구 방법 등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 그냥 지나치기 쉽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미래부는 모바일에서 결제 중 표출되는 유료 부가서비스 광고화면 상단에 '본 화면은 상품 결제와 무관한 유료가입 광고임' 등의 문구를 표시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또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는 요금 외에도 가입일자나 요금청구 방법, 문자 해지기능 등을 포함시켜 가입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게 만드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모바일 이용자가 상품 결제와 혼동해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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