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함께 오늘(23일)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그리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정식재판은 기존의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즉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그는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는 먼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한다. '인정신문'이라는 절차를 통해 기소된 사람과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것.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등을 말해야 한다.

이후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들의 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준비기일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뜻을 전한 만큼 이날도 같은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또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 병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이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별개라고 주장한 만큼 재판부가 이를 직접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 허용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이어 피고석에 앉은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은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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