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금괴 밀수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금괴 2348㎏(시가 1135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조직원 6명은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고발하고 운반책 45명은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 검사 장면.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금괴 밀수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금괴 2348㎏(시가 1135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조직원 6명은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고발하고 운반책 45명은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 검사 장면.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금괴 밀수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금괴 2348㎏(시가 1135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조직원 6명은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고발하고 운반책 45명은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 금 시세가 국제시세를 상회하는 등 금괴 밀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중국·일본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여행자의 체류기간, 동행자 등 분석과 함께 동태 관찰기법 등을 활용해 운반책을 적발한 후 이들에 대한 신문,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밀수조직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금괴 밀수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금괴 2348㎏(시가 1135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조직원 6명은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고발하고 운반책 45명은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한 금괴.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금괴 밀수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금괴 2348㎏(시가 1135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조직원 6명은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고발하고 운반책 45명은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한 금괴. 사진=관세청 제공

조사결과 4개 밀수조직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옌타이)과 일본(도쿄)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일반 여행객인 것처럼 가장해 금괴를 밀수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체에 삽입이 용이하도록 금괴를 둥근 깍두기 형태(3×3×2㎝)로 중국에서 특수제작(200g/개)한 후 매회 1인당 5~6개를 아무런 포장없이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금괴 1만145개(시가 975억원)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했다.

밀수입한 금괴 중 일부는 밀수입과 같은 신체 은닉 수법으로 금괴 1595개 시가 160억원 상당을 다시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는 등 한·중·일 3국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금괴 운반책은 총책으로부터 1회당 금괴 운반비 30~40만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왕복 항공운임, 숙박비, 식비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측은 이번 사건의 특징은 ▲금괴 적발 수량이 2348kg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금괴 밀수 사건 중 사상 최대이며 ▲밀수조직은 문형금속탐지기 만으로 적발이 어렵도록 항문 깊숙이 금괴를 은닉해 세관 검사를 회피했고 ▲항문에 금괴를 장시간 은닉할 수 없어 비행시간이 통상 1~2시간 내외인 중국 옌타이, 일본 도쿄 등 단거리 위주로 금괴를 밀수했으며 ▲세관의 미행,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천공항 도착 후에도 공항철도를 이용, 개별 이동한 후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 집결해 금괴를 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괴 밀수가 발생한 이유는 일본의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되고 한·일 간 금 시세 변화에 따른 시세 차익 등으로 일본 내 밀수 기대이익이 커져 금괴 밀수출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괴에 부과되는 세금의 경우 홍콩은 없으며 우리나라는 관세 3%와 부가세 10%, 일본은 관세가 없고 소비세만 8% 징수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날로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금괴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수사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우범자 미행·추적, CCTV 영상분석, 계좌추적 등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조직밀수 관련자를 일망타진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지속적인 조사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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