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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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가 합헌으로 결론나면서 이동통신업계가 한숨을 돌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휴대전화 지원금을 최고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종 합헌으로 결론이 났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과 휴대전화 소비자 중 일부인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지원금 상한제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가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부분에 주목했다.

즉 이 제도가 이용자 차별과 소비자 후생 배분의 왜곡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지원금 공시 제도와 결합해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며 합헌 근거를 설명했다.

이에 이통업계는 안도하는 입장을 보였다.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 없이 오는 10월로 예정된 관련 법 조항 일몰에 대비하겠다는 모습이다.

실제로 관련 업계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됐다고 입을 모았다. 간혹 불법 영업이 적발되기도 했지만 단통법 시행 후 시장이 이전과 달리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이들은 10월 지원금 상한제 일몰을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져도 시장이 즉시 과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원금 공시 제도 등으로 단통법 효과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인 셈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새 정부에서도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져도 시장 불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인 목표는 지원금 상한제 유지가 아니라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기간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단통법 개정 법률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번 판결로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를 피할 수 있어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 10월 관련 조항의 일몰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있겠지만 당장 다음 달 임시국회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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