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기획재정부가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징수제도 도입할 계획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조기환급제도, 매출세액 실시간 정산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넥스트데일리 DB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기획재정부가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징수제도 도입할 계획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조기환급제도, 매출세액 실시간 정산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넥스트데일리 DB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기획재정부가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징수제도 도입할 계획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조기환급제도, 매출세액 실시간 정산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최근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국세청 등에서 건의해 온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징수제도 도입방안을 담을지 여부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조기환급제도, 매입세액에 대한 실시간 자동정산 등의 제반 시스템 구축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가세 대리징수제도’란 신용카드 결제 단계에서 신용카드사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연합회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 제도를 일부의 불성실 과세자를 이유로 제대로 된 보완장치도 없이 바로 시행한다면,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경색 속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도 벅찬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폐업으로 내몰려 거리에 나앉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기업, 소상공인사업자의 매출 대비 수익률은 평균 5% 정도인 상황에서, 10% 가까운 매출세액만을 원천징수 하고 매입세액에 대한 정산이 제 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라면서 “조기환급제도를 적용하거나, 국세청과 신용카드사 시스템을 연계해 매입, 매출세액을 실시간 정산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방안이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연합회는 “카드사 입장에서도 부가세 대리납부를 맡게 되면, 부가세 납부 여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발생하고 가맹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들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으며,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을 정확히 나눠 부과세를 납부해야 하고 카드결제 취소시 일일이 국세청으로 부가세를 돌려받아야 하며, 연 매출액에 따라 해마다 바뀌는 간이과세자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애로가 한 둘이 아닐 것” 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정부의 세무행정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감하나, 국가경제의 실핏줄이며 근간인 영세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거리에 내몰려서는 안된다”며 정책결정자들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논평 전문이다.

◆설익은 카드사 부가세 대리납부제 도입은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조기환급제도, 매출세액 실시간 정산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완책 먼저 갖춰야-

최근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국세청 등에서 건의해 온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징수제도 도입방안을 담을지 여부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도입되어 정착이 된다면, 카드를 이용해 판매된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실시간 원천징수 되어 부가세 징수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조기환급제도, 매입세액에 대한 실시간 자동정산 등의 제반 시스템 구축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되었을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부가세 대리징수제도를 간단히 설명하면, 신용카드 결제 단계에서 신용카드사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탈루가 많은 부가세 징수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알려지자 제도 추진에 힘을 얻은 모양새다.

그간 부가세는 1977년 도입된 이후 40년 동안 신고·납부제 형태로 운용되어 왔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성실납세 유도의 근간을 세웠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 세금탈루가 빈번한 세목(稅目)으로 꼽히면서 국세청 등에서 징수체계 개편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일부 불성실 과세자나 부가세 탈루자들 때문에 주요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 제도를, 제대로 된 보완장치도 없이 바로 시행하게 된다면,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경색 속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도 벅찬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폐업으로 내몰려 거리에 나앉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실제로 소기업, 소상공인사업자의 매출 대비 수익률은 평균 5% 정도인 상황에서, 10% 가까운 매출세액만을 원천징수 하고 매입세액에 대한 정산이 제 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인 것이다.

그간 최악의 불황속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한 푼이 아쉬운 자금경색 국면에서, 부가세 납부시 까지 법인 최대 3개월, 개인 최대 6개월 간의 기간을 ‘가뭄의 단비’ 격으로 활용하여, 직원들 월급, 매장 임대료 등 필수경비를 겨우겨우 메꿔온 것이 눈물겨운 현장의 모습이었다.

때문에 부가세 원천징수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금 유동성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기환급제도를 적용하거나, 국세청과 신용카드사 시스템을 연계해 매입, 매출세액을 실시간 정산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방안이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한편, 카드사 입장에서도 부가세 대리납부를 맡게 되면, 부가세 납부 여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발생하고 가맹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들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으며,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을 정확히 나눠 부과세를 납부해야 하고 카드결제 취소시 일일이 국세청으로 부가세를 돌려받아야 하며, 연 매출액에 따라 해마다 바뀌는 간이과세자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애로가 한 둘이 아닐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세무행정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국가경제의 실핏줄이고, 근간인 영세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거리에 내몰리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점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된다는 점을 정책결정자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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