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최근 11개월 동안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번 달에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6월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보험 적용 기준일이 6월 30일로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지난 11개월 동안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치과를 방문해 스케일링을 해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 적용이 되면 자기부담금 1만6000원만 내고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스케일링을 받으면 치료가 필요한 치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즉 보험 적용이 되는 시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오는 9일 '구강 보건의 날'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치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