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보건당국이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에 따라 국민의 인체감염 예방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농림축산식품부가 AI 관련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축산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제주와 군산 등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아직까지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농장종사자, 살처분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11월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AI 중앙역학조사반을 대폭 확대 편성하고 긴급상황실 대응 인력을 통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각 지자체는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의 항바이러스제 투약,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 등 철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와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만6876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 능동감시를 통해 발열 등 증상 발생을 모니터링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국민의 예방수칙을 준수를 당부했다. AI 발생 농장종사자와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해야 한다.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 또는 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일반 국민은 생가금류 접촉 또는 가금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AI 발생 농가에 방문해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이를 알려야 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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