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의 효능과 용법 등이 소비자가 알기 쉽게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의약품 정보를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의약품 효능·용법 등의 정보를 일반의약품 용기의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 나눠 기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표시면에는 일반의약품이라는 단어와 허가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제품명 등이 표시된다. 정보표시면은 모든 성분의 명칭과 유효성분 및 보존제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전성분 표시방법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성분은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순서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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