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2011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이용자에게 부과했던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KT는 휴대폰 분실·파손보험인 올레폰안심플랜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해당 상품이 면세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말부터 환급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KT의 환급절차가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 KT에 문자메시지(SMS)·우편(Direct Mail) 발송, 언론홍보 등을 통해 환급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환급금을 통신요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환급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또 차질 없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분기별로 이행상황과 환급규모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올레폰안심플랜에 가입한 이용자는 전국에 설치된 서비스센터(KT플라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전화 신청, 올레닷컴 홈페이지 신청서 제출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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