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들 사이에 바퀴 달리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제품으로 인해 2명 중 1명이 안전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 바퀴 달리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제품으로 인해 2명 중 1명이 안전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 바퀴 달리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제품으로 인해 2명 중 1명이 안전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바퀴 달린 운동화’ 관련 위해사례를 집계한 결과 총 29건이었으며 이 중 24건이 올해 접수되는 등 최근 안전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24건의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넘어짐’ 23건(95.8%), ‘부딪힘’ 1건(4.2%)이었고, 위해부위는 ‘손목 및 손’ 6건(25.0%), ‘얼굴’ 5건(20.8%), ‘팔’과 ‘다리’ 각 4건(16.7%) 등이었다.

특히 소비자원이 초등학생 300명(만 8세 이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69명(23.0%)이 바퀴 달린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 중 33명(47.8%)은 이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원인은 ‘타고 가다 중심을 잃어서’ 14명(42.4%), ‘바퀴를 단 채로 걷다가 미끄러져서’ 및 ‘바닥이 젖어 미끄러워서’ 각 4명(12.1%), ‘급하게 멈추려고 하다가’, ‘바퀴에 돌·모래가 끼어서’, ‘다른 사람과 부딪쳐서’ 각 2명(6.1%) 등의 순이었다.

이 운동화를 소비자 어린이들은 지면이 평평해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기 쉬운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백화점’ 50명(72.5%), ‘대형마트’ 34명(49.3%), ‘음식점·카페’ 27명(39.1%) 순으로 이용 경험이 많았다.

또 ‘횡단보도’와 ‘주차장’ 같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위해우려장소에서 바퀴 달린 운동화를 신고 이용한 경험자도 각 40명(58.0%)으로 나타나 어린이 및 보호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했다.

반면 대부분 어린이가 헬멧이나 무릎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사고 발생 때 심각한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바퀴 달린 운동화를 소지한 69명 중 이를 ‘착용한다’라고 응답한 어린이는 12명(17.4%)에 불과했다.

실제로 서울·경기 일대 다중이용시설과 공원에서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는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보호장구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99명(99.0%)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당 제품 사용자 위험 노출에는 제품 생산·판매업자들도 한몫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바퀴 달린 운동화’ 10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4개(40.0%) 제품에서 안전 표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바퀴 달린 운동화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해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KC마크)’, 제조연월 및 제조자명 등의 ‘제품 표시’, 경고 및 주의 표시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은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일부 누락한 것으로 드너라 개선이 시급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바퀴 달린 운동화 관련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표시사항 부적합 4개 제품 사업자에게는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바퀴 달린 운동화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에게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토록 할 것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내 주행을 삼가도록 할 것 ▲보행 시에는 보호자가 직접 바퀴를 분리하거나 제품 내부로 삽입할 것 ▲만 8세 이하 어린이가 제품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동행할 것 등의 주의 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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