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편의점도시락‧샌드위치‧즉석 죽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183곳)와 유통‧판매업체(2643곳), 프랜차이즈 음식점(2899곳) 등 총 5815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와 혼밥족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정간편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개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75곳이 적발됐다. 가정간편식 제조업체가 8곳이었으며 유통‧판매업체 중 편의점이 26곳,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40곳,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가 1곳이다.

제조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3곳) 등이다. 유통‧판매업체 주요 위반 사항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3곳) ▲유통기한 경과 위반(5곳) 등이다.

또 프랜차이즈 음식점 주요 위반 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4곳)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14곳) ▲유통기한 경과 위반(6곳) 등이다. 여기에 식약처가 가정간편식 제품 34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 14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가 증가되는 가정간편식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른 더위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진 만큼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