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인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기준 금액을 납품 대금에서 법 위반 금액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제재 수준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돼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했다.

또 현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3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나 이는 다소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자진 시정과 조사 협조 감경율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했다.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도 구체화된다. 현행 감경 기준은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규정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이 역시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체화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과징금 가중에 필요한 법 위반 횟수 산정 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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