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단서 발급비용이 1만원을 넘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이었다. 동일한 증명서라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병원 이용자들이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 의료기관이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와 항목별 대표값을 고려해 상한금액을 정한 것.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은 앞으로 일반진단서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단기록영상 CD 발급비는 최고 1만원 이내,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 이내, 장애진단서는 4만원 이내, 입퇴원확인서는 1000원 이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시해야 하며 금액을 변경하려면 변경일 14일 전에 관련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9월 21일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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