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29일) 열린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6일 이유미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조사 도중 이유미씨를 긴급체포한 후 핵심 피의자로 판단, 지난 28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유미씨는 현재 그의 동생과 조사를 받고 있다. 그의 동생 이씨는 이유미씨가 해당 의혹 내용을 조작해 제보하는 데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의 소환을 받았다.

현재 검찰은 동생 이씨를 상대로 녹음파일을 만드는 과정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유미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특히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한 만큼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유미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으며 이유미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이 사건을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창당 후 최대 위기에 처한 국민의당은 이 사건과 당이 관련이 없다며 증거자료들을 연이어 공개하고 있다.

당 차원의 조사에서도 이유미씨가 단독 범행을 벌인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민의당은 당 차원의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 당을 해체하겠다고 공언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직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새 정치를 목표로 출범한 이 당의 존재 목적과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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