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 A씨는 포켓몬고를 이용하던 중 2017년 1월 29일까지 약 15만원 상당의 가상 현금을 구입해 사용했다. 구매 후 7일이 지난 시점에서 남은 가상 현금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일부를 사용했다면 환불을 거부했다.

#2. 소비자 B씨는 2017년 2월 5일, 포켓몬고 게임을 이용하던 중 12만1000원으로 가상 현금을 구매하고 가상 현금 일부로 아이템을 구입했다. 하지만 구입한 아이템은 사용하지는 않았다. B씨는 다음날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청약철회 요구를 거절했다.

#3. 소비자 C씨는 2017년 2월 28일 포켓몬고를 이용하던 중 가상 현금을 구입했다. 그러나 2시간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정 이용이 정지됐다. C씨는 구글플레이와 포켓몬고 개발사 측에 계정정지 이유와 환불에 대해 문의했지만 사업자는 해명 및 환불을 거부했다.

지난 1월 24일 국내에 정식 상륙한 후 청소년은 물론 직장인에게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고’ 운영사가 국내 소비자들을 호갱으로 여기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대표적 증강현실 게임인 ‘Pokémon GO(포켓몬고)’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가상 현금 환불 거부 ▲일방적 서비스 이용 차단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게임은 미국 회사 ㈜나이언틱이 개발했으며 실제 현실의 특정 위치(공원 또는 관광지 등)에 몬스터를 배치시키면 소비자가 그 장소로 이동해 몬스터볼 등의 게임 아이템을 사용, 몬스터를 포획하는 게임이다. 하루 이용자수가 하루 최대 약 700만명에 이르렀지만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게임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상 현금을 먼저 구입해야 한다. 포켓몬고의 가상 현금은 구입 후 7일 이내에, 그리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PC게임에서 잔여 가상 현금을 10% 공제 후 환급해주는 것과 비교할 때 소비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판단이다.

사전 예고 없는 일방적으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포켓몬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계정 정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 계정 중단 직전에 구입한 가상 현금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와 달리 독일에서는 지난 1월부터 포켓몬고 이용자의 이의신청으로 서비스 재개 절차를 마련해 한국 소비자들만을 우롱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이런 조치는 이용자의 안정적 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률로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까지 제한하는 거래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결함 콘텐츠 보상에 대한 거부와 안전사고 등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까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포켓몬고 거래조건에는 콘텐츠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게임의 일시적 지연·오류 등 콘텐츠 결함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또한 국내 게임관련 콘텐츠 사업자들이 콘텐츠 결함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거래조건에 포함시킬 의무가 있다는 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을 지키고 있는 것과 달리 해당 법 조항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권리를 제한하는 거래조건으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 포켓몬고는 기존 게임과 달리 현실의 특정 장소(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제휴를 맺은 사업장 등)에 이용자들을 모이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까지 면책하는 것으로서 독일에서는 올해 1월부터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책임한도(1000달러)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측은 “잔여 가상현금 환급 및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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