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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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 채용에 '블라인드 채용'이 전격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추진방안은 서류전형 단계에서 응시자가 제출하는 입사지원서에 학력과 출신지역, 가족관계, 키와 체중 등 신체조건을 기재할 수 없다. 특히 사진 부착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신체조건이나 학력이 특정 업무(경비직·연구직)를 수행하는 데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재가 허용된다. 서류전형 없이 바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경우에는 응시자 확인을 위해 사진을 부착해야 한다.

정부는 또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최종학교 소재지(학교명 제외)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추진방안을 확정했으며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자격·경험 등의 항목도 적을 수 있게 됐다.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등에 합격한 후의 면접에서는 인적사항을 질문할 수 없다. 심사관은 이 과정에서 발표나 토론 방식 등을 통해 지원자의 업무역량을 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332개의 모든 공공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후 전면 시행에 들어가며 149개 지방공기업은 다음 달부터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무원 경력 채용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공공 부문에서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은 채용 단계에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실력이 있는 인재라면 전형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올해 하반기에 약 1만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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