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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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업체가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전파사용료의 감면기한이 내년 9월까지 늘어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알뜰폰 사업을 활성화 해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이로 통해 통신비 인하 효과가 유지되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 제공한 경우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전파사용료를 면제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이 기한이 내년 9월 30일까지 늘어나게 된다.

미래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받고 이후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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