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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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할인된다.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를 오는 18일(잠정) 공포한 후 2개월 후인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수소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U-H70, S-HW110, SET-350, SET-575, SET-T45, TL-720S, TL-900 등 기존 단말기에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이며 전기·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하면 된다.

또 9월 1일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전국 349개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도 변환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아닌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할인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를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후 성과 검증을 실시한 후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하이브리드 차량은 시속 60km 이상 고속 주행 시 석유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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