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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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위한 의지가 반영됐지만 영세상인 지원책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동안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사용자 위원들의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해왔다. 1차와 2차 전원회의에는 근로자 측이 불참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달 15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어수봉 공익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 안건으로 채택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합의점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인 6월 29일 6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54.6% 인상한 1만원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의 의견을 냈다.

이후에도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중재에 나섰고 지난 12일 10차 회의에서 수정안이 최초로 나왔다. 근로자 측은 올해보다 47.9% 인상한 9570원,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5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양측은 2차 수정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이었다. 간극이 좁혀졌지만 공익위원들이 양쪽에서 제시한 임금안 격차가 1590원이라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양측이 최종 수정안을 다시 제시했으며 공익위원들은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근로자 측은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 사용자 측은 12.8% 오른 7300원으로 최종 수정안을 제출했고 표결 결과 근로자 측의 수정안이 채택됐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약 463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영향률은 23.6%에 이른다. 또 16.4%의 인상률은 17년 만에 나온 최고치다. 특히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결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이번 파격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정부와 다른 새 정부의 기조와 정책으로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협상을 앞두고 고민을 거듭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영세상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 위원장 역시 이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인상 폭이 큰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PC방과 편의점, 슈퍼마켓과 주유소, 이미용업 등 경영난에 처한 8개 업종과 관련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표준생계비 객관적 산정기준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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