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7월 초, 안산 S교회에서 해외로 선교활동을 나갈 예정이던 미성년자 신도 및 담당 교사를 포함한 10 명은 인천공항에 발이 묶였다. 인천공항 발권 데스크에서 비행기 티켓 발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사유는 바로 ‘미성년자 법정 보증서류의 미비’ 였다. ‘해당 단체의 경우 일행 중 포함되어 있는 미성년자의 입출국 증빙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규정상 발권이 불가하다’라는 것이 데스크 측 입장이었다. 결국 그들은 해당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선교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담당 선교사는 “예전에 출국할 때는 들어보지 못한 서류라서 너무나 당황스럽다.”며 “향후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도 이러한 사고를 겪지 않기 위해 충분히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미성년자와 관련된 인신매매 및 유괴 등의 국제 범죄를 예방하고자 전 세계는 미성년자의 입출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같은 입출국 증빙서류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주, 유럽, 중동, 남미 등 전 세계와 필리핀, 괌, 하와이와 같은 유명 여행지 역시 대상지에 포함되며 여행 목적과 상관없이 입출국하는 과정 상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미성년자 입출국 과정에서의 요건 변화에 따라 전 세계 주한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미성년자의 입출국 시 필요한 서류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입출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사, 공증사무소, 각 국 대사관 별로 해당 서류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 민원인들이 준비 과정에 혼선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성년자 입출국 시 필요한 서류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떠나는 인원 구성’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은 미성년자가 법적인 보호자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해당 서류의 경우 한국어로만 발급이 되므로 입출국 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이를 공증받는 과정까지 거쳐야만 한다. 이외의 모든 상황, 즉 부모 중 한 사람과 출국하는 경우나 혹은 부모 모두가 아닌 제 3자 (인솔자 및 부모 대리인)와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과 함께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해당 여행에 동의했다는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성년자 해외여행 시 필요한 입출국 증빙서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일진 팀장은 “최근 미성년자 입출국 시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리잡은 서류들을 소지하지 않아 입출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며 “해당 서류의 경우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대사관 및 외교부 인증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므로 전문적이며 경험 있는 대행사무소를 통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이영우 대표는 “전 세계인에게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시홍 기자 (shpark@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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