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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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협박…'데이트폭력' 아이언, 징역형에 집행유예

래퍼 아이언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오늘(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아이언의 상해 및 협박 혐의 등에 대한 선공 공판에서 재판부는 아이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아이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이언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해 9월과 10월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아이언 측과 고소인 측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아이언은 지난해에는 대마초 흡연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난해 3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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