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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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가 사라지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는 등 정부조직이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바뀐다.

국회는 지난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개정안은 가결됐다. 지난달 9일 국회에 제출된지 41일 만의 일이다.

정부 등에 따르면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고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을 신설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옷을 갈아입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를 조직해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장관급인 대통령경호실이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가 만들어지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담당실이 신설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문제는 2차 정부조직 개편 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조직은 박근혜 정부의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변경됐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의 이름도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번 개정안과는 별개로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해당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야 하는 만큼 9월 말까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여야가 절충해 금주 내 추경안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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